예비 창업자 가이드

정보공개서 받은 날부터 14일, 이것만은 확인하세요

가맹본부(본사)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(가맹사업법 제7조).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. 이 14일은 서두르라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, 확인하라고 있는 기간입니다.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.

1일차 — 받은 것부터 정리하기

  •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. 14일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모두 받은 날부터 셉니다.
  • 수령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둡니다.
  •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(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· 주소 · 전화, 같은 시·도에 10곳이 안 되면 그 안의 전부)를 같이 받았는지 확인합니다. 이 문서도 14일 계산에 들어갑니다.
  • 가맹계약서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.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(자문을 받았다면 7일)이 지나기 전에는 본사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.
  • 구두로 들은 설명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둡니다.

2~4일차 — 숫자 확인하기

  • 가맹점 수 변화: 최근 3년 신규 개점, 계약 종료, 계약 해지, 명의변경 숫자를 봅니다.
  • 평균매출: 전체 평균인지, 지역별인지, 어느 해 기준인지 확인합니다.
  • 창업비용 총액: 가맹비 · 교육비 · 보증금 · 인테리어 · 장비 ·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해 봅니다.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이 있는지 본사에 묻습니다.
  • 본부 재무: 최근 3년 매출, 영업이익, 자본 상태를 봅니다.
  • 법 위반 이력: 공정위 시정조치, 소송 여부를 봅니다.
  • 오사장 브랜드 페이지에서 같은 업종 안의 위치를 같이 봅니다. 받은 원본은 오사장에 올려 항목별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.

5~8일차 — 계약서와 맞춰 보기

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.

  • 영업지역: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, 본사가 그 안에 다른 매장을 낼 수 있는지
  •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
  • 해지와 위약금: 어떤 경우에 얼마를 내는지
  • 필수 구입 품목과 차액가맹금: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, 본사가 남기는 마진
  • 광고 · 판촉비 분담 비율
  • 리뉴얼 · 매장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

9~12일차 — 현장에서 확인하기

  •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 있는 곳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합니다. 가능하면 여러 곳을 봅니다.
  • 지금 운영 중인 점주뿐 아니라 문을 닫은 점주의 이야기도 들어 봅니다.
  • 들은 매출, 실제로 남는 돈, 본사 지원이 문서 내용과 맞는지 비교합니다.
  • 출점 예정지 주변 상권과 경쟁 매장을 직접 봅니다.

13~14일차 — 돈 내기 전 마지막 확인

  •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는지, 또는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. 둘 다 아닌데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하면 이유를 묻습니다.
  •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들었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. 일정 규모 이상의 본사는 「예상매출액 산정서」를 주어야 합니다.
  • 총 투자금과 자금 계획(대출 포함)을 다시 계산합니다.
  •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.

이런 말을 들었다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

  •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금이나 가맹금을 먼저 달라고 할 때
  • 예상매출을 말로만 설명하고 서면으로는 주지 않을 때
  • "계약서에는 없지만 그렇게 해 드린다"는 약속을 들었을 때
  •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숫자나 조건이 다를 때

도움받을 수 있는 곳

관심 브랜드가 있다면 관심 브랜드의 공정위 숫자 먼저 보기 — 같은 업종 안에서 어디쯤인지 정리해 두었습니다.


이 체크리스트는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 조건과 법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,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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